안녕하세요. 요즘 특례보금자리론의 폭발적인 신청으로 사업비의 90%이상이 소모되어 일반형 특례론을 정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게부채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운데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2023년 8월29일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특례대출 신설
저출산으로 인한 불균형한 인구비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주택지원을 강화하여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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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게 되는것인데요. 출산가구에 연 7만호의 수준의 특별공급을 진행.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연 3만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
2년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
소득, 자산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은 3.79억원 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연 1만호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2년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
소득,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연 3만호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
2년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이 부여.
소득, 자산기준은 임대 조건에 따라 상이 합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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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
출산가구 대출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기존 소득요건의 2배 수준인 출산가구 1.3억원이하로 상향 조정.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대상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주택 가액역시 6억원이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특례금리 5년을 적용.
출산시 1명당 0.2% 추가 우대와 출산에 따라 최장 15년 연장이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대상과 소득, 한도는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이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로 특례보금 4년이 적용. (출산에 따라 최장 12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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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제도 개선사항.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
기존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때에 비해 청약시 불리한 부분있었는데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기준을 적용.
▶청약 기회가 확대.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허용되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개선.
또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와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게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배우자 기간도 합산하여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로 최대 3점 부여)
▶청년특별공급 혼인규제 개선.
입주 계약후 혼인하여도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기존 청년특공 당첨시에 미혼유지 조건이 있었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특례론보다 대출 금리 수준이 훨씬 저렴해 큰 인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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