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상식

아이돌봄바우처,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정리

by OBOD 2023. 10. 24.
반응형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
2. 지원 대상 및 이용요금
3. 서비스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2024년 변경사항
6. 그외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2. 지원대상 및 이용요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시간당 11,080원)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
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6,648원
(60%)
4,432원
(40%)
2,216
0%)
8,864원
(8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14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3. 서비스내용 - 월 200시간 이내

 

 1) 영아 및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취업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3) 돌봄 자원 창출 
   -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각각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를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에 이바지

 

 4)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

 

  A.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B.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이용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비씨카드] 바로가기

 

[삼성카드] 바로가기

 

[롯데카드] 바로가기

 

[KB국민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바로가기

 

 

 

5. 2024년 변경사항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ㅇ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 개선 ('24) >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0~5세 6~12세
85% 75%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60% 30%
20% 15%
- - -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현행(‘23)> <개선(‘24)>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정부지원 정부지원
0∼1세 0∼1세
(가형)  75% 이하 90% 90%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15%
(라형) 150% 초과 0% 0%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출처: 복지로)

 

 

6. 그외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상식] -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 비용,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 비용,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유,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obod.andxorx.com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상식]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알아보기(신청방법,신청대상,혜택)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알아보기(신청방법,신청대상,혜택)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정부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식명칭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obod.andxorx.com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상식] - 2023년-2024년 동절기 코로나백신 무료접종 바로가기

 

2023년-2024년 동절기 코로나백신 무료접종 바로가기

23-24년 동절기 코로나19예방접종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예약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12세 이상 부터는 11월 1일 부터 가능하나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구

obod.andxorx.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