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
2. 지원 대상 및 이용요금
3. 서비스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2024년 변경사항
6. 그외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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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이용요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 소득기준 | 영아종일제 | 시간제기본형(시간당 11,080원) |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 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 0%) |
8,864원 (8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14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3. 서비스내용 - 월 200시간 이내
1) 영아 및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취업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3) 돌봄 자원 창출
-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각각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를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에 이바지
4)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
A.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B.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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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이용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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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변경사항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ㅇ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 개선 ('24) >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이상 | ||
0~5세 | 6~12세 | ||
85% | 75%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
60% | 30% | ||
20% | 15% | ||
- | - | - |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현행(‘23)> | <개선(‘24)> | |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 정부지원 | 정부지원 |
0∼1세 | 0∼1세 | |
(가형) 75% 이하 | 90% | 90% |
(나형) 120% 이하 | 60% | |
(다형) 150% 이하 | 15% | |
(라형) 150% 초과 | 0% | 0% |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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