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은 대부분 지원 받아본 업체들이 자주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인이라고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업자들께서는 차근차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봐야 정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 정책자원이 무한정이 아니기에 자금소모가 되기전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자격요건 등의 세부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약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세부내용 파악과 더불어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사업목적
2. 신청대상
3. 자금용도
4. 대출실행
5. 접수기간
6.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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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2.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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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대출실행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3분기 기준금리(3.47%) + 0.6%p = 적용금리 연 4.07%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5. 접수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9시 ~ 2023년 10월 11일(수)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대출 알선·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최근 정책자금 대출상담을 빙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지원을 미끼로 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 유도, 소상공인 계좌를 보이
ols.sbiz.or.kr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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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대상 기준 | ||
1. | 세금체납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
2.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3. | 연체 |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4.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5.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6. |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
7. | 휴·폐업 |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8. | 한계기업 | - 신청업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2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9.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
10. | 사회적 물의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11. | 부채비율 700% 초과 |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2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
12. | 매출액초과차입금 |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
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14.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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