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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상식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에 대하여.

by OBOD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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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은 대부분 지원 받아본 업체들이 자주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인이라고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업자들께서는 차근차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봐야 정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 정책자원이 무한정이 아니기에 자금소모가 되기전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자격요건 등의 세부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약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세부내용 파악과 더불어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사업목적
2. 신청대상
3. 자금용도
4. 대출실행
5. 접수기간
6.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2.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3.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대출실행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3분기 기준금리(3.47%) + 0.6%p = 적용금리 연 4.07%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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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기간

2023104() 9~ 20231011()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대출 알선·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최근 정책자금 대출상담을 빙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지원을 미끼로 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 유도, 소상공인 계좌를 보이

ols.sbiz.or.kr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6.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제3)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1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 내지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 기준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1~ 202312월 접수 분에 한함)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연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7. ·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8.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2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0.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12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12. 매출액초과차입금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4.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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